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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과잉진압, 폭력진압, 강압수사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8.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2

과잉진압·폭력연행·강압수사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인사드립니다. 


2. 지난 12일(토)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이하 중통대) 대원 중 일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통대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해단식을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고, 경찰들은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3.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했던 대원들 중 한 명은 팔을 뒤로 돌린 체 무릎으로 등과 머리를 눌린 상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중통대 활동과 무관한 민주노총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경찰의 과잉진압에 이어 폭력적인 연행으로 4명의 조합원이 구금되었고, 두 명의 조합원들은 하루 뒤 석방되었으나 남은 두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체포 이틀째인 오늘(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중 한 명은 중통대 대원이 아닌, 815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을 위해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일반 조합원입니다.


5. 경찰은 구금 중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여섯 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 과정 중 연행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전화를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건설노조 지부 현황 등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연행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압 수사입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경찰측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건설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과잉진압·폭력연행·강압수사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 제목 : 과잉진압·폭력연행·강압수사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순서 (사회 :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 최철한)

개회선언

민중의례

규탄 발언1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총대장 조석제)

규탄 발언2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조합원)

규탄 발언3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최태룡)

투쟁 발언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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