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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작성일 2023.07.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30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다시 논의하라]

-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 07. 27.() 11:00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에 휘둘리며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함.

-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며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도 위배 되는 결정임.

-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최저임금법상의 결정 기준이 무시되고 결정되었음.

-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함.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국민적 기대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법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을 촉구하며,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함.

-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 발언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1 : 2024년 최저임금안의 부당함 (정용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2 :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조사사업 및 대정부 건의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 질의 응답

이의제기서 전달 및 포퍼먼스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첨부자료 1 : 이의제기서 및 제도개선 건의문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다시 논의하라

 

 

지난 7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하였다. 2023

년 대비 2.5%, 240원 인상된 안이다. 국민 모두를 실망시키는 최악의 결정이었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

서 결정될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듯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고시 기한에 떠밀려 근거도

없는 금액을 표결처리 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

, 처음부터 무시되었다. 근본적으로 위법한 엉터리 결정이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였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

1월에서 4월까지 평균 임금총액 인상율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

인가? 최저임금법의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또한 제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40

인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는 금액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버스요금도 300원 오른다고 고시하였는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리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

장하였다고 스스로 자축할 수 있는가?

 

 

내년부터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

위에 포함되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실제 월급은 깎이는 괴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 때문이다.

 

 

올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 노동자의 실질임금 뿐만 아니라, 명목임금 마저 깍

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결정기

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위반하고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

하고, 적법한 절차로 최저임금안이 심의 될수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7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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