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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작성일 2024.04.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42()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대폭인상! 차등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일시 : 202444일 목요일 1030

장소 : 용산(대통령실 앞) 참가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위원 등

 

1. 취지

- 2023년 물가 인상률은 3.6%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은 2.5% 인상됨으로써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20243월 사과 1개 값이 1만원으로 폭등하는 등 2월 신선식품지수가 20% 인상됨.

이렇게 저임금노동자가 생존권 위협받는 중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공익위원 추천을 촉구하고자 함.

 

2. 민주노총 주요 요구

실질임금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등적용 폐기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고용노동부장관 사퇴하라!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전호일 / 민주노총 부위원장(대변인)

1. 발언1 :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사말

2. 발언2 : 박정훈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촉구

3. 발언3 :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 차별 규탄

4. 발언4 :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및 관련법 폐기 촉구

5. 발언5 : 이정희(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6.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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