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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7.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8

최저임금위원회 제 14차 전원회의


● 고용노동부의 개입으로 마지막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자 위원 1명이 부족한 상황.


● 정부 고위인사,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와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은 고사하고 적극적인 해명조차 없는 것, 최근 전원회의에서 나온 최임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의 발언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일 선상에 있음.


● 최근 2년간 사용된 소위 ‘공익위원 산식’이 문제가 되자 지속적으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주문, 압박하며 공익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방기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전달함과 함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함.


● 2024년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저임금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최소 1만 원 이상은 돼야 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심의에 영향을 끼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속된 노동자 위원에 대한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입하여 강제해촉과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상황에서도 노동자 위원 1명은 부족한 상황이고 노동자 위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둘째,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모 경제지에서 받아 쓰고,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적극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다시 7월 12일 경사노위 위원장이 1만 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라 발언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문제제기는 커녕 적극 해명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노동계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판단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노동자 위원들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고 제동을 걸기 위함입니다. 이는 노동자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자료 통계상의 오류와 문제를 지적함에도 OECD 국가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이야기하며, 소득 분배율에 달성했다거나,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전체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이라는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발언은 사용자 위원과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과 모두 같은 맥락인 셈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일정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장은 6월 29일 법정시한을 강조하다가 노동자위원들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마치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듯이 7월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둘째 주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13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되기전에 언론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7월 18일-19일경 결정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해서 권순원 공익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차 전원회의의 경우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최임위 사무국은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고 인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익위원들은 성의도 없고 진척도 없는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역할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수정안을 요구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언론이 보도하고 권순원 공익위원이 말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넷째, 이제는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7월 17일 자 언론에는 최임위 관계자가 노사안으로 투표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개입하는 문제, 공익위원이 2년간 사용한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한 산식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말 바꾸기를 통해 올해는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노동자 위원들도 그것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노사가 최저임금합의가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며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중재를 하고 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한 것인데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선으로 인식되는 9,800원 선도, 2년간 사용한 공익위원들의 산식에 따른 9,900원 선도 공익위원들은 노사안 표결의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의일정입니다. 노사가 수정안을 안 내면 더 연장될 예정인가요?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제시해서 사용자위원이 9,800원대에 안을 내면 그때 각각 찬반 토론해서 사용자 위원 안으로 결정하실 생각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초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저임금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인상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입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마지막 날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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