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법 손도 못 대고 끝난 무위도식 국회, 그 책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7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가 빈손으로 끝났다.
대선 전 마지막 법안심사가 무위로 끝난 것이다.
위헌판결을 받고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마저도 하지 않았다.
시급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 공방만 하다 날 샌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대선이 있는 5월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전원의 사퇴로 사실상 파산난 상태다.
공익위원이 사용자 이익에 앞장서고, 청와대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담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함이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5월,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상태가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해졌다.
각 당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확정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500만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국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개혁입법을 스스로 내팽개친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그 누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진정성 없는 기만적 언술에 불과하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청와대 권력만 탄핵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 다음엔 국회다’라며 무위도식하는 국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혁의 시간을 무위로 끝낸 국회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