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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상경투쟁대회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5

·축협 불공정 인사 전횡 근절,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정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민생파탄 규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상경투쟁대회

- 지역 농·축협 노동자 1천여 명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집회 예정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지역 농·축협 노동자도 함께한다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0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74일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서울 서대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개혁 및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 날이 갈수록 농업·농촌은 소멸로 치닫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상호금융의 역할을 하고있는 농협도 농업·농촌의 소멸과 함께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농협중앙회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이용한 공안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거의 두배가까이 올랐고, 버스와 지하철요금도 인상을 준비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생활물가 인상에 노동자 서민들은 안 먹고 안 쓰고 줄여봐도 더이상 줄일 비용이 없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노동자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무엇하나 속시원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저 노동조합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되어있을 뿐입니다.

 

5. 입만 열었다하면 뉴스거리가 되곤 하는 대통령. 사과나 반성은 없고 억지에 안되면 공권력이라는 몽둥이로 때려 잡으려는 대통령. 우리는 지금 공안탄압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 우리는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생, 외교, 생태, 평화 등을 다 말아먹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은 윤석열정권의 실정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7. 지난 622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참 뜬금없습니다. 농업·농촌과 농협의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기에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고 자신의 치적만 쌓고 있는 이성희 중앙회장. 쌀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CPTPP반대 등 농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자신의 치적만 쌓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도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노동이 존중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에는 수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수년을 일해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라가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승급제 도입이 대표적인 요구입니다.

 

8. 그리고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사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복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먼저 인사배점 가운데 근무성적 평정을 지금의 점수에서 50% 하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된 나머지 점수는 다면·상호 평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장 등의 평가배점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고려하자는 취지입니다.

 

9. 또한, 농협법 463항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만 되면 조합장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무죄추정 원칙과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다만 헌재는 '직무정지' 장치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삭제된 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장에 대한 직무 정지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끝으로 축협 특성상 동물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 경매장과 소 이표작업, 가축 이동, 인공수정 등 경매장, 축산농가, 생축장 등에서 가축에 의해 받힘, 차임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동물·가축의 운반·이동·조치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나 예방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기인성에 의한 산업재해 판정에 불리하여 많은 조합에서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의 예방조치·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동물·가축에 의한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집회 일정

 

 

 

 

집회일정

 

 

 

 

2023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상경투쟁대회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2374일 화요일 14

장 소 : 농협중앙회 본관 앞(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주요 발언 인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이재진 위원장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주요순서

-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 대회사

- 연대사

- 투쟁사

- 행진(농협중앙회->광화문사거리->농협중앙회)

- 마무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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