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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시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정신과 법원의 판단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1

[논평] 불법시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정신과 법원의 판단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어제 오후 4시 반경.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 중 촛불집회를 위해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내린 제한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경찰이 무분별하게 (그것도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그 후 30분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희한하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헌법정신이다. 그 헌법에는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이를 경찰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무분별하게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면 이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취임식에서 헌법에 손을 얹고 헌법준수와 수호를 약속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의 이런 반헌법적 발언과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엄연한 노동자인 화물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켜 공정위를 동원해 정당한 쟁위행위를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건폭이라 몰아세워 결국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니 최근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그칠 줄 모른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넘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는 노--공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례 없는 노동자 위원 강제해촉을 넘어 추천한 노동자를 위촉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고위 인사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언론에 흘린다. 이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조화인가?

 

모든 것이 정쟁의 대상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3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더니 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권을 남용한다. 심지어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벌써부터 거부권을 운운한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는 본인의 심기를 어지럽힌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넘어 과거 정권에서 언론 말살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문제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정치 파업? 맞다. 민주노총은 2주간의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재벌과 부자의 편에 서서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부에 맞서 저항의 수단으로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개혁을 빙자한 개악으로 인해 노동자, 시민의 생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선택했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없이 강경한 대응만 반복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묻는다.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겸손하라. 법과 법원의 판단 앞에 머리를 숙이라. 이것을 굴복이라 한다면 이런 굴복은 백 번 아니 천 번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명심하시라.

 

2023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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