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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6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의 본심은 ’최저임금 동결‘

작성일 2023.06.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1

[6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의 본심은 최저임금 동결

 

지불능력, 한계상황 운운하며 미만율, 위반율 따지지만 답정너 최저임금 동결

 

: 지불능력이 한계에 처한 업종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면 가산적용도 가능. 단일 최저임금 적용 시 최저수준이어야

: 사용자 측의 최저수준은 구체적으로?

: 동결이지요.

즉 몇 개 업종에 대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정하고 다른 업종은 동결하자는 주장.

 

전차 회의에서 숙박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시범적 적용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에게 이번 회차에서 구체적으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라 요구한 공익위원의 주문에 대한 사용자 측의 답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다음 회차에 제출하겠다라더니 회의 말미엔 그 대안과 방안을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근거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매년 같은 주장만 반복. 어느 사용자 위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을 했다. ’쇠 귀에 경읽기라고. 맞아요. 노동자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최초요구안을 두 개로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 업종별 구분적용을 용인한다는 건가?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낼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과 함께 구속 중인 노동자 위원의 표결권 보장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운영위 정회시간에 나온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의 제안. “임금수준 요구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구분적용과 관련한 노-사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저 멘트는 결국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니라고 하지만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향식 감액 적용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하자는 주장이 바로 감액적용이라는 노동자 위원들의 지적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감액적용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사용자 위원들.

 

용산의 눈치를 보며 표류하는 구속된 노동자 위원의 표결권

 

구속된 노동자 위원의 해촉과 위원 교체를 통한 재위촉 안이 등장하며 전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운영규칙 개정과 원포인트 대리표결 안은 사라지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선 구속된 위원과 같은 사안으로 인해 기소 중이라 곤란하다는 노동부의 입장. 결국 용산의 심기 살피기에 다름 아닌 정황.

 

위원장의 주문대로 다음 회차에서 사용자 위원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나요?

 

라는 질문에 사용자 측 모 위원의 답변 비밀입니다. 전술을 다 공개할 순 없지요.” 정말 근거도 논리도 없는 주장을 이어가며 업종별 감액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근본을 다 보여준 상황에서 더 이상 감출 전술이 뭐가 있을까요?

 

노동자 위원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기 7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갑시다. 권순원 간사의 말처럼 아주 길게 논의를 합시다. 노동자 위원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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