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몽둥이로 막을 수 없다! -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연행, 구속된 김준영 위원을 석방하라 -

작성일 2023.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9

[성명]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몽둥이로 막을 수 없다!

-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연행, 구속된 김준영 위원을 석방하라 - 

 

 2023년 5월 31일 새벽 한 평 남짓한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시커먼 방패와 곤봉으로 온몸을 매질하며 연행하고 구속하였다.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았다고는 하지만, 기댈 곳 하나 없는 곳에서 거대한 크레인을 동원하여 몰아붙이는 모습은 공포영화보다도 더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머리가 깨져 피를 철철 흘리며 움츠리고 넘어져 있는데도 방패와 곤봉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폭력을 쏟아부었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400일이 넘어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400일이 넘게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어도 거대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대 자본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공정을 외치는 경찰과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민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나서지 않는 길에 김준영 위원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다. 따스한 집을 떠나 비바람 불고, 땡볕 쏟아지며, 찬 서리 내리는 망루에 오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400일이 넘도록 천막을 지키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준영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양에서 세종시까지 400km가 되는 길을 아침저녁으로 왕복하였다. 물가 폭등, 공공요금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준영 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폭력 연행과 구속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이 막혀버렸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사와 공익위원이 동수로 참석하고 있지만, 언제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자 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김준영 위원의 구속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 곤봉과 구속이 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대표적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응답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김준영 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폭력과 배제로 노동자와의 모든 대화의 창구가 막히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실낱같은 회심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