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법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세상. 위헌적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6

[논평] 법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세상. 위헌적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위헌적 노조법 시행령,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적용 기회가 없는 노동자 우롱한 1천 이상 노동조합 공시제 도입 시도 규탄!

노동자 단결권 침해하는 위헌 위법 시행령 예고한 윤석열 정부 퇴진!

 

오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윤석열 정부 표 위헌과 위법이 또다시 실체를 드러냈다.

 

법률의 위임과 근거 없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첫째, 노조법에 위임 없이 회계감사원 자격을 규정하고 외부 회계감사 절차를 신설했다. 둘째, 노조법상 해마다 총회에 예산과 결산 보고와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률 근거 없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신설했다. 셋째, 조합원에게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결산에 대한 열람권과 노동조합의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제삼자 유출 우려가 있는 공시시스템 공표 의무를 신설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 요건을 신설하고, 1천 명 이상 노동조합만 공시 의무를 부과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천 명 이상 노조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1천 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결권의 토대인 노동조합 자주성이 아무런 법적 근거와 기존 노조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의 노동조합 공격 발언만으로시행령개정안이 됐다. 참으로 못 하는 게 없는 정부다.

 

노조법은 외면하고 대통령 지시만 욱여넣은 시행령

노조해산이란 강력한 규제도 대통령이 모르면 법률에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 노조법 제16조는 노동조합이 매해 해야만 하는 총회 의결사항이 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조합원에게 열람과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노조법이 엄중하게 규제하는 사항이다. 노동조합이 1년 이상 총회를 하지 않으면 휴면노조로 해산 사유가 될 정도로 강력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 나아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미 노조법에 정해진 규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민주적 운영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규제는 노조법 수십 가지 조항으로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법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며, ‘제삼자 공시’, ‘외부기관 감사등 자주성과 단결력을 위협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했다. 대통령의 말 외에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과 노조법을 눈 씻고 찾아도 출처가 없는 내용들이다.

 

미조직 노동자 선택권 부여 운운으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 우롱하는 정부

노사관계 모든 통계는 이미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조합 가입과 결성이 어렵고,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단체협약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취지 설명은 1천 명 이상 노동조합의 결산 공시 정보를 알면, 미조직 노동자에게도 1천 명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여 미조직 노조가입과 단체협약 적용이 안 되는 미조직 노동자를 우롱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교섭할 수 있고, 종사 조합원에게만 사업장 노동조합 활동을 열어둔 노조법이 엄연한데 1천 명 이상 조합원 노동조합의 공시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한들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 미조직 노동자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동종 업종의 노동자를 위해 교섭할 수 있게 교섭 대상을 넓혀야 하고 초기업노조의 단체협약 효력이 사업장 담장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민 시행령 개정안은 초기업노조의 지부 등의 공시 의무 부여 등 규제만 강화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태어나선 안 된다. 현실은 외면한 채 검증되지 않은 로 통치하는 권력을 인정할 노동자. 시민은 없다. 위헌 위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고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2023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