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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여당이 추진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용자 편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작성일 2023.06.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53

[논평] 여당이 추진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용자 편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원·하청 등 근로자의 소속, 계약 상태 등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문구만 놓고 보면 크게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개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숨은 악마적 디테일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아마도 이는 현실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직노동과 미조직 노동의 대립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온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이번 개정안에 녹아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발의안에 보면 비정규직 제도는 유지한 채 계약형태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에 근로자대표의 범주에 노동조합이 명시되지 않은 채 빠져 있는 부분 또한 문제이다.

 

, 차별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형식적인 청취의 대상이고 실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부여한 전형적인 사용자 편향, 사용자 위주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악 즉, ‘직무. 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등과 연동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임금 수준 상승과 이를 통한 차별철폐와 격차 해소가 아니라 상위의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소수의 최상위 임금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백번 양보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이 진정성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화하고 현장과 전 사회적인 적용과 안착에는 상당한 토론과 논의를 포함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과정과 노력, 계획은 보이지 않았다.

 

진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이를 시행하면 된다. 이후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 정착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뒤따르면 된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게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범위 확장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완료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에 대한 빠른 논의와 입법으로 조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상식에 도달할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 없이 새로운 미래와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오랜 시간 제기하고 주장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 정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집중하라.

 

2023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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