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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항의행동 연행조합원 석방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6월 26일(수)

성지훈 부대변인

010-7526-919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 

최저임금 대폭인상!

폭력경찰 규탄!

 

 

1.    개요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에 반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연행이 이뤄졌고 1명의 부상자를 비롯해 23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  항의 행동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이뤄지면 초저임금을 강요받고 일상의 삶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다. 경찰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한 것이다. 

-  민주노총은 정당하고 절박한 투쟁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옥죄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 조합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2.    경과

 

노동자23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그 중 1명은 늑골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께 항의행동을 전개하며 선전물 배포 등을 진행한 지 40여 분 뒤 연행됐다. 

2025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차별적용 저지를 위해 투쟁한 것이다.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항의행동참가 조합원들은 ▲현대판 신분제도,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라 ▲최저임금 차별적용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라 ▲물가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장하는 노동부장관 규탄한다고 밝혔다. 

 

3.    향후 투쟁 계획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연행된 후 즉각 ‘최저임금 인상촉구, 차등적용 철회 고용노동부 항의 조합원 강제연행 규탄 긴급 투쟁지침’을 아래와 같이 밝다.

 

① 가맹·산하 조직별 긴급 규탄 성명 발표

② 17시 연행조합원 석방촉구 행동(기자회견 등) 남대문서·성북서

③ 19시 동화면세점 최저임금 문화제에 집중 참가( 동화면세점)

④ 문화제 후 경찰서앞 석방/면회투쟁 전개(21시 남대문서, 그외 서는 해당산별 중심으로 면회투쟁 등 진행)

 

4.     기자회견 진행

-  장소 : 남대문경찰서 | 성북경찰서 동시진행

-  일시 : 2024년 6월 26일(수) 17시

 

  사회 (남대문 :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 성북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  경과보고

-  민주노총 규탄발언 

(남대문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성북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가맹조직 규탄발언

-  현장 규탄발언

-  규탄 성명 낭독

-  향후 투쟁계획 발표

 

5.    규탄 성명

 

경찰의 폭력연행을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6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심의과정에 정부와 노동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오늘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정부 주요인사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윤만을 위한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아리셀공장화재처럼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와 함께 사회적 재앙을 불러온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현 정부는 대화 대신 경찰을 동원한 강제해산에 나섰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항의행동자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물가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업종별 차별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윤석열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치쇼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방해말고 거부권행사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말고 재난참사 대책을 마련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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