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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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6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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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면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주리싸이클링 등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
○ 일시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6시 20분
○ 장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국회 본관 620호)
○ 참가 : 양경수 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홍지욱 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 면담하였습니다.
- 양경수 위원장은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특고노동자 요구까지 반영되도 록 내용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라고 말했 습니다.
-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 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 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쳐 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 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양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강화된 고용요건이나 시대변화 상황에 맞게 노동법을 전면적 으로 들여다보는 작업도 거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 이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거부권 행사 법안을 처리하는 흐름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조법 2.3조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노조의 입장을 반영할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만큼 절 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장 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여를 결정한 상황인 만큼 절차 또한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여당과 조 율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양경수 위원장은 “화재로 공장이 사라지고 해고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구미와 평택 에서 농성중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나왔지만 거리 에서 투쟁중이라며 어느 정권에서도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나가서 해결을 위 한 역할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며 이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환노위가 신경 써주고 힘을 실어 주면 좋겠다”고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양위원장은 면담을 마치며 “앞으로 환노위와는 소통하고 교류할 것이 많을 것 같다며 이후에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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