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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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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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단체행동은 재난이 아니다”
-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2007년 단서조항 삽입으로 일단락된 논의를 되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퇴행적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1995년 재난관리법 제정 이후 재난 관련 법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정부의 이번 시도가 갖는 문제점을 논하는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장진범 사회학 박사).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 가지 문제점
- 2022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했던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비자연)재난 관련 법 30년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헌법과 노조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려는 ‘시행령 통치’의 일환이라는 점, 무엇보다 재난안전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음.
재난안전법의 역사적 변화와 귀결
- 1995년 처음 제정된 재난관리법은 2004년 재난안전법으로 대체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회적 재난’의 도입이었음.
-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등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터져나오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투쟁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핵심기반보호CIP 및 포괄적 안보라는 포스트냉전적 안보 담론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국가위기 및 재난의 원인행위로 바라보면서,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통해 억제·관리하고자 했음.
- 하지만 이는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07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노조의 쟁위행위는 재난안전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삽입. 이후 노조의 단체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려는 시도는 거의 사라졌으며, 혹 시도되더라도 법원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등에 의해 부정되었음.
재난안전법이 향해야 할 곳
- 이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이번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그간의 역사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것.
- 재난안전법이 향해야 할 곳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6월 24일 일어난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까지, 매년 반복되는 재난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재난 개념으로 포괄해 탄압의 우회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