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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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월) |
장안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02-8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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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중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
1) 개요
- 일시 : 2024년 4월 2일 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 이후에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폭염, 폭우, 혹한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옥외/배송/이동/방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폭언/폭행/성폭력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방문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현장 증언대회를 개최함
-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임
-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작업중지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증언대회 대상 사업장 및 노동조합 :
[한국타이어지회] : 노동청에서도 안전보건기준규칙 위반으로 시정시지를 내린 설비를 작업중지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현대모비스충주지회] : 작업중지권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영진의 입장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현대ISC지회] : 사내하청 노동자의 설비 이상 및 작업중지 요청 무시, 사고나자 하청 노동자 징계
[민주우체국본부] : 집배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기후변화에 따른 우편물 송달 기준 변경 및 인력산출 필요
[건설노조] : 다단계하도급 맨 끝 일용직 노동자에겐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심지어 노조탄압으로 말도 못 꺼내
[가전통신노조] : 성폭력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노출되나 건당 수수료 체계에선 작업중지 못해,
[마트산업노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며 인격적 모욕과 폭언폭행에 노출돼도 작업중지 못해
3) 진행 순서
- 각 증언 발언 : 10분 내외
- 요구안 발언 : 15분 내외
<사회>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사회: 이미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증언 1] 제조/생산 노동 “ 작업중지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 - 현진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
[증언 2] 제조/생산 노동 “ 경영진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중지권 ” - 천명주∥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
[증언 3] 제조/생산 노동 “ 사내하청은 작업중지 요청 무시, 심지어 징계와 전환배치 ” - 정한영∥ 금속노조 현대ISC지회 지회장 |
[증언 4] 옥외/배송 노동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 아니라, ‘비가 오면 눈이 오면’ ” - 허소연∥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교육선전국장 |
[증언 5] 옥외/건설 노동 “ 다단계 하도급 맨 끝에 위치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겐 너무 어려운 작업중지권 ” -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증언 6] 이동/방문 노동 “ 성폭력, 폭염·폭설·폭우·태풍 등 위험 노출, 건당 수수료 체계에선 작업중지 못해 ” - 박상웅∥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 |
[증언7] 감정 노동 “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폭언·폭행에 노출돼도 작업중지 못해 ” - 베준경∥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 |
[요구안 발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확보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