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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작성일 2024.04.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41()

장안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02-856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중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

 

1) 개요

- 일시 : 202442일 화 오후 2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 이후에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폭염, 폭우, 혹한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옥외/배송/이동/방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폭언/폭행/성폭력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방문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현장 증언대회를 개최함

-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임

-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작업중지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증언대회 대상 사업장 및 노동조합 :

[한국타이어지회] : 노동청에서도 안전보건기준규칙 위반으로 시정시지를 내린 설비를 작업중지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현대모비스충주지회] : 작업중지권 매뉴얼이 있음에도 경영진의 입장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현대ISC지회] : 사내하청 노동자의 설비 이상 및 작업중지 요청 무시, 사고나자 하청 노동자 징계

[민주우체국본부] : 집배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기후변화에 따른 우편물 송달 기준 변경 및 인력산출 필요

[건설노조] : 다단계하도급 맨 끝 일용직 노동자에겐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심지어 노조탄압으로 말도 못 꺼내

[가전통신노조] : 성폭력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노출되나 건당 수수료 체계에선 작업중지 못해,

[마트산업노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며 인격적 모욕과 폭언폭행에 노출돼도 작업중지 못해

 

3) 진행 순서

- 각 증언 발언 : 10분 내외

- 요구안 발언 : 15분 내외

<사회>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사회: 이미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증언 1] 제조/생산 노동

작업중지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 현진우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증언 2] 제조/생산 노동

경영진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중지권

- 천명주금속노조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증언 3] 제조/생산 노동

사내하청은 작업중지 요청 무시, 심지어 징계와 전환배치

- 정한영금속노조 현대ISC지회 지회장

[증언 4] 옥외/배송 노동

“ ‘비가 오나 눈이 오나가 아니라, ‘비가 오면 눈이 오면’ ”

- 허소연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교육선전국장

[증언 5] 옥외/건설 노동

다단계 하도급 맨 끝에 위치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겐 너무 어려운 작업중지권

- 전재희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증언 6] 이동/방문 노동

성폭력, 폭염·폭설·폭우·태풍 등 위험 노출, 건당 수수료 체계에선 작업중지 못해

- 박상웅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

[증언7] 감정 노동

“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폭언·폭행에 노출돼도 작업중지 못해

- 베준경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

[요구안 발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확보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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