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노동시장 구조개악 구색이자 사용자 위한 비정규직 사용설명서,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작성일 2015.06.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86

[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 구색이자

사용자 위한 비정규직 사용설명서,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전문가 토론회>를 거부하며 -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내용 이전에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 그 자체부터 용납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 방식은 노동자에겐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편파적이다. 비정규직보호법조차 사용자들이 손쉽게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마당에 가이드라인이 무슨 소용인가. 사용자가 절대적 우위인 노사관계 특성 상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이드라인은 공문구일 뿐이다. 반면 취업규칙 개악이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처럼 사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힘의 우위에 선 사용자들에 의해 당장 현실로 강제된다는 점이 가이드라인의 편파성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에게 기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한다는 점에서도 그 편파성이 다분하다.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엄격한 사용사유 제한이나 위장도급 금지 등 근원적인 대책을 외면했다. 각론에 있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미미한 개선 조치조차 실효성은 의문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편파조항은 즉각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구색으로 쓰이고, 본직절인 비정규직 해법을 회피하여 사회적 비난을 피해보려는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

 

물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이나 기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등 각종 처우개선 내용 자체는 의미 있다. 그러나 안 해도 그만, 노력하시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더구나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의 능력과 충성도를 평가해 정규직 전환자를 선별토록 한 것은 사실상 맘에 드는 임금노예만 골라 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 고용안정에 대한 정규직의 책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규직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독소조항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핵심 요구가 노동법 적용 등 노동자성 인정이며 관련법이 국회 계류돼 있고, 이를 수용치 않는 대책은 한계가 있음을 정부 역시 알면서도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은 미봉책 주변만 빙빙 돌고 있다.

 

가이드라인 중 가장 심각한 내용은 사내하도급노동자 대책이다. 위장도급 논란에 불법파견 판결까지 나온 사내하청을 도급이라고 명명해 못 박는 것부터가 불순하다. 즉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통해 사실상 양성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니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책은 아예 외면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물론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사내하청의 위장도급 등 고용문제는 별개고 오직 노동조건 개선책일 뿐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선을 긋는다. 거기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성과를 낳았다며 정부는 자화자찬까지 덧붙인다. 그러나 어불성설이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조차 수년 간 모르쇠로 일관해,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가 또 고공농성을 시작한 마당에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멘탈이 정말 가관이다. 심지어 하청으로 하여금 지휘감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라면서 불법파견 증표를 은폐하라는 권고까지 한다.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들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설명서이자 교과서인 셈이다.

 

이런 편파적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해 정부가 오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일방 추진을 하면서 마치 의견 수렴을 하는 양, 모양새를 갖추려는 요식행위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대책은 기만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국회 논의와 의견수렴 입법을 통해 버티는 사용자들에게 강제해야 한다. 법으로 규제해야 할 악습을 가이드라인으로 다루겠다는 것부터가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해법을 비껴가려는 꼼수다. 더욱이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은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기만적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제대로 된 입법대책 제시하라! 당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보장하라!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이를 배제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2015. 6.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