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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수력원자력(주) 사측, 노조의 민주노총 가맹 투표 불법방해 사실 드러나

작성일 2015.06.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17

[보도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사측, 노조의 민주노총 가맹 투표 불법방해 사실 드러나

민주노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노무처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1. 민주노총은 62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2. 한수원 노조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 90.2%, 찬성률은 45.25%으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당시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민주노총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개별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릴 것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이 드러났다.

 

3. 민주노총이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53월 경 한수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이 한수원을 신뢰할 수 없고,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협상력도 없으면서 선봉에서 투쟁하고 책임지지 않아 결국 우리 회사는 피해자가 된다. 상급단체납부금, 강제 집회 동원 및 벌금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 민주노총은 가입하면 상사에게 반말부터 하는 등 이념교육을 실시하여 위계질서가 문란해진다. 민주노총에 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 분위기가 개판이 된다는 내용의 허위 강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개별 직원에게 퍼트릴 것을 종용하였다.(첨부1 참고)

 

4. 이는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결정에 대해 사용자가 금지된 지배개입을 범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지난 한수원 노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 투표 결과가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사측의 부당 개입에 의한 왜곡된 결과인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부당 개입한 한수원 사측의 죄를 엄중하게 묻는다는 입장이다.

 

첨부 : 고소장 및 경과 자료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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