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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에 대한 노동계 (노동자위원) 의 입장

작성일 2023.05.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1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에 대한 노동계 (노동자위원) 의 입장 

 

5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1차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동계위원은 4월 18일 1차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박준식위원장은 사과할 대신 노동계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측 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공개된 회의를 방청하고 의견을 표한 것을 이유로 회의개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1차전원회의에서 노동측위원들은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순원 위원은 정부측 노동개악안을 주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도하여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69시간제는 노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폐기의 운명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권순원위원은 상생임금위원회등 또 다른 정부의 노동개악안에도 관여하고 있다.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에게 공익위원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노동계의 일치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순원위원을 운영위원에 선임한 것은 이후 최저임금전위원회의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동계위원들은 다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실질적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수 위원들만의 밀실합의와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심의의 내용적 논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회의공개문제에 대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노동측은 전향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2023년 5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측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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