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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4.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6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3. 4.20().10시 국회 앞

1) 개요
- 일정 : 2023.4.20() 10
- 장소 : 국회 앞

참석 :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2) 취지

- 20232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여러 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의 힘 법사위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23일 경총 손경식 회장이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친다는 근거없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민의 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3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2소위로 보내려는 시도를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2023년 임단협이 시작된 지금,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사용자와 임단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은 ILO핵심협약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요구하며, 노조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홍순광 조직국장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연대발언 : 이용우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조합원

유성욱 서비스연맹은 택배노조 CJ본부장

송찬흡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병원청소, 시설관리 비정규직)

주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4)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다. 국민의 힘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즉각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저지, 노동시간 개악, 파견노동자 확대, 경총의 대변자로 전락한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국민의 힘은 끝내 국민과 2천만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걷어찰 것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청회사가 누리는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5.6%그렇다고 응답했다.(직장갑질119,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뢰, 엠브레인 퍼블릭조사. 23.4.17 발표)

 

하청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두 달 전 221일에 의결하여 법사위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통과를 못 하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3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경총 손경식 회장을 만났고, 노조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국민의 힘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법률로 공고하게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입법절차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법사위위원장이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을 만나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18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총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 중단 등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노동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경총의 요구를 받고, 노조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은 한 술 더 떠 26일 노동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탄압하는 이중대 역할을 하겠다는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당으로 타락하였다. 스스로 노동자의 적을 자청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은 법적 권리가 박탈된 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건설노동자를 조폭과 동일시하며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초장시간 개악도 노동법을 향유할 수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관계에서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청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강제하고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1953년 노동조합법(구 노동쟁의조정법)은 정규 형태의 노동관계를 염두하고 제정되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산업구조도 대폭 변화했으나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사용자 정의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 범위만 축소시켰다. 1950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으로는 바뀐 고용형태에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만 회사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순간 기나긴 법적 투쟁을 해야 하고,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곧바로 불법 파업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통일된 지 오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이중구조 해소한다는 허언을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23.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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