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의 법사위 권한 남용 규탄한다!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1) 개요
○ 일시 : 2023. 4. 26.(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2) 취지
-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함. 해당 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 등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 법임
- 그럼에도 ▲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법 2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기존 이익분쟁을 물론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을 포함하도록 하며, ▲법 3조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바꾸고, 신원보증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기의 개선이 있었음. 이에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또한 이 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여 왔음
- 하지만 상임위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가 동 법안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사 기간 60일이 도과하게 됨
- 국민의힘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동 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과 정부에서 제기한 이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정관계의 파탄을 불러오게 될 것임. 이에 국회법에 따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에 대해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3) 기자회견 진행안
- 기자회견 모두 발언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거부권 시사 윤석열 정부 규탄 및 경고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법 통과 필요성 호소 현장노동자 발언 1: 특수고용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 법 통과 필요성 호소 현장노동자 발언 2: 간접고용노동자 금속노조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