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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4.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8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의 법사위 권한 남용 규탄한다!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1) 개요

일시 : 2023. 4. 26.()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2) 취지

- 2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함. 해당 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 등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 법임

- 그럼에도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2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기존 이익분쟁을 물론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을 포함하도록 하며, 3조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바꾸고, 신원보증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기의 개선이 있었음. 이에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또한 이 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여 왔음

- 하지만 상임위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가 동 법안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사 기간 60일이 도과하게 됨

- 국민의힘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동 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과 정부에서 제기한 이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정관계의 파탄을 불러오게 될 것임. 이에 국회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에 대해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3) 기자회견 진행안

- 기자회견 모두 발언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거부권 시사 윤석열 정부 규탄 및 경고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법 통과 필요성 호소 현장노동자 발언 1: 특수고용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 법 통과 필요성 호소 현장노동자 발언 2: 간접고용노동자 금속노조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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