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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4.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9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의 법사위 권한 남용 규탄한다!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1) 개요

일시 : 2023. 4. 26.()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취지

- 2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함. 해당 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 등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 법임

- 그럼에도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2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기존 이익분쟁을 물론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을 포함하도록 하며, 3조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바꾸고, 신원보증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기의 개선이 있었음. 이에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또한 이 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여 왔음

- 하지만 상임위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가 동 법안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사 기간 60일이 도과하게 됨

- 국민의힘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동 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과 정부에서 제기한 이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정관계의 파탄을 불러오게 될 것임. 이에 국회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에 대해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기자회견 진행안

- 기자회견 모두 발언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거부권 시사 윤석열 정부 규탄 및 경고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현장노동자 발언 1: 특수고용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현장노동자 발언 2: 간접고용노동자 금속노조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2)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실질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민의 힘의 법사위 권한 남용 규탄한다!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원인은 국민의 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억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18일 국민의 힘 김기현대표가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했다. 김기현대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파견비정규직 확대),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저임금화),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과로사조장 장시간노동),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 등의 경총 건의서에 대해 관철 의지가 확고하다고 답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 국민의 힘 대표가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기본권 배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로지 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법을 만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총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는 목불인견이다. 경총은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오로지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 큰 피해를 주고,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게 될것이라는거짓말만 반복하고 반복해왔다. 경총은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ILO 기본협약도 무시하고, 노조법을 형해화, 무력화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욕망만 드러냈을 뿐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다변화된 3자 고용관계의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실질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진행하는 파업이 부정되지 않고, 수백억의 손배청구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은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 힘과 경총은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과 손배폭탄 제한이 무슨 근거로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인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려면 제정·개정해야 할 법과 제도가 산더미다.

 

국민의 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와 기득권자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하고, 더 이상 지체 말고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여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끝끝내 미룬다면,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할 것이다.

 

2023. 4. 26.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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