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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노동시간 개악 입법 예고 안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양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3.04.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9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23.4.12() 09:30 / 한국노총 빌딩 6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취지 및 목적

윤석열 정부는 집중적 장시간-압축노동(노동시간 유연화) 확대와 노동자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시도하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세대조차 노동자들이 원할 때 휴식과 장기간의 휴가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간담회 및 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함.

이에 양대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간 제도개악 정책추진을 규탄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입법예고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 및 진행 순서

시간

세 부 내 용

09:30~09:35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09:35~09:50

노동시간 개악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주요내용 설명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09:50~09:55

노동시간 개악안의 법률상 문제점

-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

09:55~10:00

노동시간 개악안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재범 실장

10:00~10:05

노동시간 개악 근기법 입법예고안 폐기 퍼포먼스

10:05~10:15

질의·응답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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