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입장]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법원은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작성일 2023.04.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5

[입장]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법원은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46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 검찰이 지난 1130일 기소한지 약 5달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는 첫 번째 판결 선고이다.

 

재해 노동자는 2022514일 오후 146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5(16.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하청 소속으로, 94킬로그램의 고정앵글 5개를 안전대 없이 운반하던 중 추락했는데, 안전난간을 해체해 작업한 탓에 도르래 슬링벨트에 묶인 고정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반동으로 함께 추락한 것이었다.

 

검찰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을 해야 하지만,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추락사망이 발생했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도 여느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원청은 하청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밀고, 하청은 근재보험금에 약간의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민형사상 합의금을 주었을 것이다. 그 댓가로 합의서와 당사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서를 받아갔을 것이다. 검찰은 합의를 이유로, 하급관리자에게 낮은 구형을 하고, 법원은 초범이라면 약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재범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것이다. 뉴스에는 기사 한 줄 정도 나거나,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전국의 이목이 고양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사망이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이다.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범죄임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서 보듯이, 한 명이 사망하기까지에는 여러 원인이 겹쳐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책임은 원청과 그 대표이사에게 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법원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만이 남았다. 고양지원은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202345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