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을 중단하라!

작성일 2013.07.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142

[논평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을 중단하라!

 

중소기업중앙회(7월17일)가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및 정리해고로 이어져 소득분배.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외면하면서 노동착취에만 혈안이 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객관성으로 가장하여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소득분배와 생활안정도가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 또한 궤변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활임금으로 현실화되어야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가 그나마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신규채용 축소 및 감원 및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는 하나 그 선정기준이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려면 기업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물어야 한다. 다시말해 2014년부터 적용될 시급 5,210원이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지 물어보아야 한다.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5년이 넘었다.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기준이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단신노동자 월 생계비는 151만원이지만 최저임금은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 다수 노동자들은 빈곤의 한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감당해야 하는 책무다.

 

 

민주노총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인상액이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소득 분배율 개선”이 반영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이며,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임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가 결국 경총 등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정당화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명분으로 귀결될 수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존중받고자한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경총등의 사용자단체들도 진정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한다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에 책임을 다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장의 출발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 악화를 운운하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쥐꼬리만큼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협박은 당장 중단해야 하라.

 

2013.7.18.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