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은 로켓배송 노동자 산재사망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쿠팡 심야 로켓배송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다.
고 정슬기씨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이었다.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다. 고인은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씩, 주6일 일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사과는커녕 '쿠팡과는 관계가 없다', '쿠팡은 좋은 기업이다'라며 유가족 가슴을 무너뜨렸다.
쿠팡현장의 산재 사고가 이뿐이겠는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집계하지 않고, 회사는 협박과 회유로 사고를 덮고, 직접 계약 체결 않는다며 책임을 피했을 것이다. 홍용준 쿠팡씨엘에스 대표는 어제(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야, “죄송하다”했다.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의학계는 '고정 연속적 심야노동' 위험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쿠팡 새벽 배송에 대한 의학적 검토와 전면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쿠팡 클렌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클렌징'은 일상 업무실적 평가 사항을 가지고 택배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배송이 늦으면 해고하는 제도’다. 택배사 가운데 오로지 쿠팡에만 있다. 쿠팡은 클렌징을 폐지하고 타 택배사들과 같이 고용불안 없는 서비수수준 평가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쿠팡은 고인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4.10.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