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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기초노령연금 주요쟁점과 과제’ 정책보고서 발표

작성일 2013.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92

[보도자료]

민주노총 ‘기초노령연금 주요쟁점과 과제’ 정책보고서 발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이 쟁점이 되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말 바꾸기하며 공약을 후퇴시킬 조짐도 보이고 있음. 자칫 잘못하다간 공약이행은커녕 이명박 정부처럼 오히려 개악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1)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이명박 정부의 개악방안 따라가나.

 

- 이명박 정부 역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및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것을 공약 및 대통령 인수위원회 입장으로 정리한 바 있음. 그러나 오히려 이후 추진된 안은 기초연금을 2028년 10%로 확대하는 대신,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40~15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었음. 이럴 경우, 수급대상은 70%에서 55.5~57.1%까지 낮아지게 됨.

 

-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나 새누리당의 동향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역시 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수급 금지 ②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A값) 폐지(국민연금은 완전소득비례로 변경) 등의 개악이 이뤄질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음.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수급 금지 문제

- 중복수급 금지는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자산조사방식’‘을 ‘연금소득조사’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일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갈등 및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임.

 

- 예컨대, 기준소득 186만원인 사람이 월 16만 7,400원(9% 기준)의 보험료를 10년 냈을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약 214,550원(2012년 신규가입 기준)인데,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기초노령연금(약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불신을 높이고,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임.

 

○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로 변경하는 문제(국민연금 재분배 기능 삭제)

-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이유로 기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삭제해 민간보험처럼 자신이 낸 보험료만 받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의 장점을 파괴하는 개악안임.

 

- 비록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재분배 기능이 생기긴 하나, 자신이 낸 보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를 더 받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유지시켜나가야 함.

 

- 완전소득비례로 변경하게 되면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일수록 급여비중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될 것임.

 

2) 기초노령연금 10% 인상은 당연한 과제, 문제는 시행시기.

 

- 최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재원논쟁이 ‘10% 인상여부’로까지 확대되기도 함. 그러나 10%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법 부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며, 직무유기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사안임.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10% 법 부칙 이행을 넘어, 2014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10% 도달시점을 2028년으로 하는 것은 현재 노후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18~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기초노령연금 10% 도달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 것도 같은 맥락임.

 

3) 기초노령연금을 조기 인상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

 

(1) 첫째, 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월 35만 100원의 보험료(9% 기준)을 내더라도 15년 미만 가입시 국민연금은 201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572,168원)에도 미치지 못함. 기준소득이 186만원이고 보험료를 월 16만 7,400원(9% 기준)을 내면서 25년을 가입해도 약 500,860에 불과함(2012년 1월 최초가입 기준).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삭감으로 불안해진 노후소득 및 노후빈곤 문제를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통해 보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

 

(2) 둘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임.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약 559만 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이며, 중소영세자영업자 등 약 567만 명이 납부예외자(462만 명)나 장기체납자(105만 명) 상태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대량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것임.

 

(3) 셋째, 노후빈곤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임.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3배가 넘는 독보적 1위임. 우리나라보다 전체인구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도 노인빈곤율은 훨씬 낮음. 또한, 노인 부양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 역시 노인빈곤율이 낮음. 이는 노인빈곤 문제가 인구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 문제이자, 과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임.

 

4) 2017년 우리나라 ‘고령사회’로의 진입. 박근혜 정부 임기 내(2017년) 소득대체율 55%(기초연금 10%+국민연금 45%) 보장을 통해 노후빈곤예방 및 노후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해야.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본문 참조

 

 

※ 첨부자료 : 보고서 전체 자료

※ 취재문의 : 이재훈 정책부장 010-4744-8172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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