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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시간 개악! 청년들이 분노한다! 노동시간개악저지 윤석열정부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3.03.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0

노동시간 개악청년들이 분노한다!
노동시간개악저지 윤석열정부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9일 () 11

○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취지

-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사용자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악이며 과로사 조장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내고자 함.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청년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개악안 폐기를 주장하고자 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과로사 조장법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청년노동자 착취구조노동개악 막아내자

탄력근로 필요 없다노동시간 단축하라

벼락치기 노동 강요하며 건강권 운운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취지 설명 (사회 민주노총 김선경 청년사업실장)

발언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발언이겨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미조직비정규직차장

발언제치성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시스템 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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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들이 분노한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발표에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다가 6개월 안에 죽겠다’, ‘비혼 장려 정책이냐’, ‘대한민국은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이에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청년들의 분노를 전하며 과로사로 내모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위헌적인 방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요약하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69시간(주 6일 기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이는 사용자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하지만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데 이를 뛰어넘는 방안으로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가 아닌 오로지 사용자를 위한 제도일뿐이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일 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 연차소진율은 76.1%이다있는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휴가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하물며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 후에 찾아오는 휴가가 과연 제대로 된 휴가이겠는가이러면서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팔이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국민의 힘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더욱 붙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할 때 확실히 일하고 쉴 때 확실히 쉰다라며 노동시간 개편안에 필요성의 근거로 말했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편안에 대해 ‘2030 청년층의 경우에도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올 초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주 69시간에 대해’ 청년세대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특히 30·40대는 반대가 찬성에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이들이 말하는 청년들은 대체 어떤 청년들이란 말인가더 이상 MZ세대 운운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청년팔이를 중단하라.

 

모든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결정권이 없다정부가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이 개악을 막아내는데 민주노총은 모든 청년노동자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3.03.09.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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