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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모든 노동자, 청년에게 100% 참정권을!

작성일 2012.09.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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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 청년에게 100% 참정권을!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보통선거권의 역사는 수많은 이들이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를 위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또한 1948년 헌법제정에서부터 ‘보통선거’를 선거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율이 평균대비 15~20%가 낮고, 비자발적 기권자 중 85%가량이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될 만큼 ‘보통선거권’이 무색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참정권 제약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유권자로 하여금 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의 이름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노동자로 대변되는 불안정노동계층과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에서 참정권의 제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정치를 통한 가능성이 차단되고,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되어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참정권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난 17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고, 사업장에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기관에 제 삼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인 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법제화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5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선거시간을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대학에서의 부재자 신고 요건을 낮추고, 인터넷 신고가 가능토록 함으로서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선거일에도 다수의 노동자들이 출근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가 선거시간을 요구할 경우 3시간 이상의 선거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투표시간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 노동자들이 참정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제화 하였다.

이 두 법안에 담긴 내용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식적 요구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없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투표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거대여당의 믿을 수 없는 행보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 두 법안을 포함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어느 누구도 참정권을 제약당하는 일 없이 모든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및 발의 법안 내용

 

2012년 9월 26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청년유니온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실/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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