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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터키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항의서한

작성일 2012.10.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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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터키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항의서한

- 노조 간부 69명 근거 없이 ‘테러리스트’ 혐의 쓰고 재판 -

 

 

터키 공공부문노동조합총연맹(KESK) 간부 69명이 근거도 없이 테러조직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쓰고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10월 4일에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의 죄목은 200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터키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9명의 KESK 간부 중 어느 누구도 민족갈등이나 폭력과 관련된 어떤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터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헌신했을 뿐이지만, 터키정부는 이를 테러활동으로 몰아가며 노조활동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와 구속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터키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gan) 터키 국무총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터키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노동기본권 탄압에 항의하였습니다. 현재 국제노총, 유럽노총, 유럽공공노련 등은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터키총리에게 항의서한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항의서한 역시 그 연장선이며, 인도와 미국에서는 항의 집회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부장 010-9279-7106

※ 첨부 : 항의서한 영문 원본

 

 

--- 항의서한 전문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gan) 터키 국무총리 귀하,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그 가맹조직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이 서한을 통해 터키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노동기본권 탄압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4일 앙카라에서 69명에 이르는 터키 공공부문노동조합총연맹(KESK)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테러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근거 없는 혐의를 쓰고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13일 자신의 집과 일터에서 체포된 후 지금까지 수감 중인 자난 잘라안(Canan Calagan) KESK 여성위원장(Women's Secretary)을 비롯한 활동가들, 지난 6월 25일과 28일 체포되어 수감 중인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인 9월 2일에는 3명의 KESK 조합원들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것이 그들의 죄목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10월 4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69명의 KESK 간부 중 어느 누구도 폭력과 관련된 어떤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터키의 소수자 그룹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헌신했을 뿐입니다. KESK 뿐 아니라 노조활동을 이유로 여전히 수감 중인 터키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의 여러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와 구속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귀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터키에서는 노조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과 무상교육을 요구한 학생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집권여당 정의개발당(AKP) 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된 후 총리는 "터키에서 쿠데타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간섭하거나 간섭하려는 자는 누구나 언젠가는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언론에 대한 탄압,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탄압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터키 사회에서 누가 과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자가 누구인지 엄중히 묻습니다. 귀 정부가 진정 터키의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무고하게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터키는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ILO와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은 채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당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귀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사건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탄압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파괴 시도를 지속한다면 훨씬 더 큰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터키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할 것이며 10월 4일 재판 및 이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할 것입니다.

 

2012. 10.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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