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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산재보험을 전면 보장하고 적용하라

작성일 2012.10.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03

[기자회견문]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산재보험을 전면 보장하고 적용하라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체의 부정비리와 높은 수수료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설계노동자들도 일상화 된 해고로 생존의 벼랑에 서있다.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습지가정방문교사 노동자들은 그동안 10년 넘게 맺어온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재능교육 사측에 맞서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1,755일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과 화물트럭기사노동자들은 지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다. 화물트럭기사가 컨테이너에 깔리는 사고도, 덤프트럭노동자, 굴삭기노동자가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레미콘 차량세척과정에서 추락해 사상을 입어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옆을 24시간 지켜야하는 간병노동자는 최저임금 ⅔수준의 임금으로 살고 있다. 환자간병 중에 다쳐도 자비로 치료를 해야한다. 이렇듯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노동3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고,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하는 산재보험조차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산재가 34배나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특례로 적용되는 6개 직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적용률은 8.5% 수준이며, 화물운수, 건설기계 등 4개 직종에 적용되는 중소사업주 특례는 0.7% 내외의 적용으로 무용지물이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과 사업주에게는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각종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정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말 ‘대형화물트럭운전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인정과 교섭권 보장을 촉구한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하위 구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과, 부당한 착취 및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 전면적용 요구에 귀를 기울려야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이, 빈공약이 아닌 노동자․서민들의 진정어린 민생요구를 헤아리고 해결 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진정어린 약속 촉구한다.

 

 

2012년 10월 9일

민주노총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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