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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용과 지원확대!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2.09.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35

[취재요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용과 지원확대! 촉구 기자회견

“사회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현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력 또한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일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과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각계의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우리의 촉구는 촉구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소외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합니다. △법적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사회보험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건설현장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행정적 한계 사례 등 생생한 사례를 통해 사회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정의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사례발표

◦ 법에서 원천 배제된 사례 : 특수고용노동자(간병노동자 사례), 가사노동자

◦ 현장에서 악용된 사회보험 배제 사례 : 건설일용노동자

◦ 최저임금을 받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배제된 사업장 사례

◦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의 문제 : 국민연금공단 노동자

- 기자회견문 발표

 

※ 취재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250 / 010-4744-8172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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