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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기업의 대규모 용역폭력 진상조사 및 직장폐쇄법 개정 촉구

작성일 2012.07.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759

YSH_1854.JPG [기자회견문]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기업의 용역폭력,

철저한 진상조사로 일소해야 한다

- 노동기본권 민주노조 말살 위한 기획 직장폐쇄, 법 개정 필요 -

 

지난 27일 새벽과 오전, 대표적인 자동차부품업체인 SJM과 만도(문막, 평택, 익산)에 일제히 불법 직장폐쇄가 실시되며, 2천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용역인력이 투입됐다. 그 과정에서 평화롭게 농성하던 조합원은 물론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까지 유혈폭력을 휘두른 만행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휴가기간을 노린 비열한 도발에 분노하며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사태의 불법성과 심각성이 명확한 만큼 국회 진상조사를 통해 조직적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경찰 등 관련 당국과 해당 기업, 용역업체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폭력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은 물론,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면 여당 또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혈사태를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들이 공모하여 대규모 사병을 동원, 공권력의 묵인방조 아래 민주노조를 말살할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조직적인 폭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차재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습적으로 단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이다. 시설물의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 등 법이 허용한 직장폐쇄의 긴급한 사유가 전혀 없었고, 사전 통보라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했다. 회사는 용역병력을 앞세워 공장으로 난입하며 직장폐쇄를 공지하는가 하면, 폭력발생 이후인 27일 오후에서야 공장 출입문에 공고문을 내다붙였다.

 

유례없는 대규모 용역동원도 불법이다. 그 성격은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적인 경비활동이 아닌, 노동조합을 굴복시키기 위한 군대나 다름없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 폭력으로서, 이들은 백주대낮에 떼를 지어 공중시설을 휘젓고 다니는가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중무장을 한 후 노동현장을 급습, SJM의 경우 3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그 중 10여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태는 모두, 현대기아차 등 거대 완성차기업들의 부품업체에서 일제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모의한 기획탄압 의혹이 짙다. 기획의도는 금속노조의 합당한 요구와 투쟁의지를 꺾고,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파업의 고리를 끊어낼 목적과 더불어, 노동현장에 공포와 혼란을 조장해 복수노조 육성 등 어용화를 획책할 속셈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모든 도발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 폭력임에도 기업들은 거침이 없다. 특히, 용역병역의 대규모 활동 양상과 무자비한 폭력은 노동부와 경찰 등 당국의 묵인을 의심케 한다. 사건 발생 직후 금속노조는 직장폐쇄 경위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다. 용역경비의 활동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게끔 돼있고, 심지어 전국에서 모여든 대규모 용역병력의 움직임을 감지한 노조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은 파악된 내용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SJM과 만도의 현장은 지금 기업의 군대가 주둔한 계엄 상태다. 법으로 허용된 노조사무실 출입도 봉쇄됐고, 노동기본권과 상식, 민주주의와 법, 모든 것이 숨죽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고임금 운운하며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들의 폭거에 동조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절망스럽다. 거듭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유혈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과 더불어 끝까지 폭력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장폐쇄를 제한(내지는 금지)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12. 7.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첨부자료 : 사건 배경 및 경과(법률적 문제), 직장폐쇄사례 및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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