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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에 즈음한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2.07.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87

[공동기자회견문]


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에 즈음한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문

 

 

올해 7월1일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도입 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1년이 됩니다.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노동 현장은 황폐화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로 인해 32.1%의 유급노조 전임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계 자체 조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전임자수를 제한한다는 미명하에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임자수가 줄어들었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유급 노조전임자가 아예 없어지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하한선을 정하는 외국의 타임오프제도와는 정반대로 우리나라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상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타임오프제도는 UN 표현의자유위원회와 OECD 노조 자문위원회 등 국제적으로도 비판받고 있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OECD 노조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가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상한선조차 너무 낮다”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타임오프제도가 얼마나 변질되어 도입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유급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인 것도 모자라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개입에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2년도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타임오프 실태점검을 통해 자의적인 법해석과 월권적인 매뉴얼을 통해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무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조간부 교육이나 워크숍의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교섭·노사협의회·산업안전을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활동까지도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임오프제도와 무관한 노동조합의 조직도, 규약, 대의원이상 간부 명단 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와 사찰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로 인해 많은 현장의 노조간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용노동부는 가만 있는 것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조합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사찰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ILO협약 제131조를 위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끄는가 하면,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망언을 일삼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등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수노조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28.4%,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가 개입하여 설립한 노조일 정도로 사측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빈번히 사측개입에 의한 복수노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복수노조가 기존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입김이 닿기 쉬운 곳부터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박탈함은 물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는 복수노조 시행 이전부터 복수노조(다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업장에서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시행 이전에는 각 노동조합들이 사용자측과 개별교섭을 해왔습니다만, 오히려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조합들은 교섭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한다는 복수노조제도가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교섭창구 관련 분쟁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7%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체교섭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욕구가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노동조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함께 부여돼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동조합간 혹은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갖고 공감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사자율이 존중되고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 될 수 있도록 7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19대 국회 초기에 국제관행과 기준에 맞게 노조법이 전면 재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레미콘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되어 19대 국회 초반기에 ▲ 노동기본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노동자 권익보호,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관련 의제들이 다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치권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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