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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인면수심 경영계! 무모한 공익위원!

작성일 2012.06.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46

[공동성명]

인면수심 경영계! 무모한 공익위원!
- 사용자는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당장 걷어 치워라!
- 낙하산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21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액으로 현행과 같은 4,580원에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몇 가지 괴변을 늘어놓았지만 이제 양대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타령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결정근거와 객관적인 경제지표도 고려하지 않은 억지논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반인도적․반사회적 주장이다.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제조업 노동자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6.5% 상승했고, 2012년도 경제성장률 3.5%, 물가상승률 3.2%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사노동자 임금상승률은 5.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하게 주요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없다는 경영계의 하소연이 얼마나 몰지각한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을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런 서민들의 생활 조차 외면한 경영계는 인면수심에 다름 아니다.  

한편 공익위원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노동계가 조속히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라는 것과 공익위원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추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시한내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복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근로빈곤층 확대정책에 거수기가 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12월 31일까지 결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법정시한 운운하며 260만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일주일만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다.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 가정의 생계비 수준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경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하고,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총과 공익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6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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