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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사 조선 노동자보다 중노동- 25일 노동부, 교과부, 교육청 실태개선 방안 토론

작성일 2012.06.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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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 조리사 조선 노동자보다 중노동

- 95.8% 근 골격계 증상 호소, 산재노동자 90%가 본인부담 -

- 25일 노동부, 교과부, 교육청 실태개선 방안 토론 -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는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근 골격계 등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초.중.고를 포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최초의 조사입니다.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해물질, 작업환경, 산재 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현장조사, 시료분석, 건강검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결과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가 95.8%에 달하고, 즉각적인 의학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60%를 넘었습니다. 이는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 선박제조업체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입니다. 또한 급식실 조리사 절반 이상이 산재 치료 경험이 있으나, 산재처리는 9%에 불과하고 90% 이상 노동자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심상정 의원, 정진후 의원>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이 토론자로 나서서 현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75,000여명에 달하며 11,451개 학교에 718만 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 일시 : 6월 25일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심상정‧정진후 의원

○ 토론발제

조리노동자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현장 증언 및 실태(전국여성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본부)

○ 토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부 서비스 재해 예방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 총괄팀

교육청 - 강원 교육청 기획조정관

※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요구 취지 요약 ※

1. 기본 현황 (교과부 자료 참조)

- 학교 급식 현황 : 11,476개교에서 급식. 약 700만명이 학교 급식이용. 직영 97.2%

- 급식 종사자 현황: 총 72,527명 (영양사 9,446명, 조리담당 63,081명)

2.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 기본 노동조건 (전국학비노조 자료참조)

- 비정규직 78% . 교육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42%가 급식실 노동자

- 인건비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나 학교단위 계약

- 조리사의 경우 월 급여 103만원 (260일 기준), 조리원 985,000원(260일 기준)

- 매년 1,500여명이 산재. 21명이 사망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재해자

1,504

1,307

1,527

1,661

1,831

(2009년도 안전공단 급식실 조리사 팜플렛)

- 현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가 대다수

3. 조사결과 및 문제점 (발표문과 토론문 요약)

1) 조사 개요

- 설문조사, 현장 작업환경 조사, 유해물질 조사, 건강검진등

- 조사 대상 : 전국 설문조사 601명 수거. 초,중,고 5개 학교 현장조사

- 평균연령 : 42.3세. 평균 경력 7.1년

2) 근골격계질환 관련

(1) 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노동자의 95.8%가 증상호소. 의학적 조치가 필요 60% 상회

- 조선업 선박노동자 의학적 조치가 필요 약 30-4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어깨> 손목>허리>팔꿈치>다리>목의 순서로 증상 호소자 많음

② 현장 조사결과 : 세척작업, 청소작업이 고위험 작업

- 몰아치기 형태의 고밀도 노동,작업대 높이, 작업동선 등 근골격계질환 유발 요인이 많음

- 인력보충, 직무순환이나 휴식 보장이 중요

③ 30%만 휴게시간, 식사시간 모두 보장

- 휴게시간, 식사시간 모두 없는 노동자도 36.7%

- 휴게 공간 있는 노동자의 50%는 공간 있어도 불편. 아예 휴게공간도 없음이 10%

④ 근골격계 관련 교육 한 번도 없었다. 56.5%

(2) 문제점 (학비노조 토론문 참조)

① 인력 기준의 문제

- 현재 예산은 교과부에서 지급하고, 인력기준은 지역별로 산정

- 초등학교 평균 150-200명당 1명, 중고등학교 평균 150명당 1명의 배치기준

- 현재의 인력 배치 기준은 그 근거가 모호함.

- 울산의 경우 배치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도 16% (울산 교육위원 발표)

- 인력산정 기준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작업량의 차이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의 1.5배) 이나 , 교실배식과 급식실 배식의 차이, 1식과 2식 3식을 하는 노동자의 노동강도의 차이, 전처리 작업 유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②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가 보장되지 않음

- 휴식시간이나 휴게장소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경남지역 조사에서는 44%가 휴게시설이 없고, 40%는 탈의실이 없었음. 점심시간이 없다는 노동자도 80%)

- 아파도 휴가 사용해 본적이 없다 67.7%.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대체인력이 없음 78%임

- 동일기간 대비 영양사와 비교하여 휴가사용 1/6 수준

③ 근 골격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실시 전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유해위험요인 조사 실시를 하지 않음

3) 작업장 유해요인

- 소음> 고열> 다습>질병>위험>

- 85.6%가 소음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48.4% 매우 심각, 37.2% 심각)

- 소음을 위한 귀마개 비치율은 3.2%

- 장화의 지급률은 77.9%이나. 14%는 본인부담으로 구입

- 고열 다습한 작업환경과 장갑, 치마, 장화, 마스크까지 착용하므로 조리실 내의 체감온도는 약 60도. 별도의 샤워실 설치는 필수. 학교급식법 법적 사항

- 28.5%는 별도의 샤워실 없다 답변. (경남 조사에서는 50.6%가 별도의 샤워실 없음)

4) 산재경험과 산재보상처리

- 산재로 인해 치료경험이 있는 노동자 51.7%

- 89.2%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 산재처리는 단 9%

- 72.7%의 노동자 산재처리를 하면 고용불안 위험 있을 것 같다.

4. 제도개선 방향

1) 인력 기준 개선

- 노동강도, 작업환경, 급식량 등을 고려하는 인력 배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함

-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강도가 높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기준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

- 다양한 급식환경(초중고의 차이, 배식방법, 전처리 제품 사용 유무등)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재은폐 근절

-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교육, 보호장구 지급, 휴게시설, 샤워실 설치, 유해위험요인 조사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산재는 산재로 보상받도록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3) 시 도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

-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대체인력이 없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와 휴가가 중요함.

- 학교 단위의 대체인력 확보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

4)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작업장 설비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설비 개선이 필요

- 현재의 작업장 설비 기준은 위생만을 고려한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작업동선, 설비기준 등이 없음.

- 설비 개선의 경우에도 작업동선이나, 근골격계질환 등을 고려한 작업대 높이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5) 교과부, 노동부, 교육청,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 방안 마련

- 현재 관련법은 노동부 소관이고, 직접적인 학교 급식과 학교현장에 대한 정책방향과 예산은 교과부, 교육청, 지자체에 있음

-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해야 함.

-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방향부터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 적용문제까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끝>

※ 문의 :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선 010-9067-9640

201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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