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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작성일 2012.06.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07

[공동성명]

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의 대리인임을 드러냈다. 즉시 사퇴해야 한다 -

2013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6월 21일)되고 불과 5일만인 어제(26일)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이란 명목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 중재안은 시급기준 최저 4,700원(2.6%)~최고 5,060원(10.5%)이었다. 그러나 중재안 제시의 근거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도 2010년 대비 2011년 생계비가 7.8% 인상되었음에도 이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공익위원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중재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스스로 공익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포기했을 뿐 만 아니라 근거 없는 중재안을 제출했다. 이는 스스로 공익위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경과를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양대노총이 회의에 참가 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심의를 1개월 또는 그 이상 논의하던 관례와 달리 지난 21일 제7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이후 제8차 회의(25일)에서 1차 수정안을 경영계와 국민노총에서 제시한 이후 어제 제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는 6월 28일까지 늦어도 30일까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260만 최저임금 당사자와 나아가 468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심의를 10일만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경영계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이야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국민노총도 국민을 우롱하는 최저임금수준 심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12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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