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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법제도 개혁방안

작성일 2012.06.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89

[보도자료]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법제도 개혁방안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과 상생협력 실현 없이 경제민주화 없다’

 

 

□ 14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재벌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 이슈페이퍼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법제도 개혁방안>(작성 : 이상호 정책연구원)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짚어보는 가운데 그 핵심 요소로서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다루며, 7가지로 정리된 제도개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발언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재벌개혁방안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거대 양당이 내세우는 재벌개혁정책은 10년 전 국민의 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더 큰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의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전체 기업과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가격 인상, 납품단가 인하, △낮은 수익성,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 경영으로 인한 도산 및 폐업 위기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평등한 하도급관계에 있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하도급구조의 중층화로 인해 비용 및 위험의 전가행위가 하도급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부자재가격의 인상, 납품단가 인하, 원가절감 압박 등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수익성의 격차 확대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확립과 상생협력 실현 없이 경제민주화는 없다’는 모토 하에 불공정 하도급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개혁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불공정 하도급 제도개선 과제>

 

1. 중소기업의 대표성과 협상력 향상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하도급대금의 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협동조합 및 수급기업협의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9조2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예외)규정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질서확립”조항을 신설하고, 동 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개정하고, 동법 제24조의 4(분쟁의 조정 등)에서 분쟁조정 당사자를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2. 원부자재가격 인상과 임금인상율 납품단가 반영

중소기업의 절박한 요구인 원부자재가격 인상과 임금인상율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납품단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을 위해서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부당한 원사업자의 행위에 “원부자재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신설하고, 제16조에 ’원부자재가격 및 임률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연동‘조항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3.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실현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생협력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를 전면 개정하여 ‘성과공유제’와 함께 ‘이익공유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상생협력법 제20조의 3(이익공유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신설하여 이익공유모델, 이익공유협약,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담아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제8조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외에 이익공유기금을 포함시켜 ‘이익공유제’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4. 감시감독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

재벌의 독점규제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적어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지원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제30조(벌칙)에 벌금조항 외에 징역형을 추가해야 하며, 하도급법 제32조(고발)와 공정거래법 제 71조(고발)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탁기업협의회의 고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손해배상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 적용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에만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려면 사업포기를 각오해야 하는 현실에서 현행 과징금과 벌금조항만으로 공정거래를 보장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와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 책임)를 개정하여 ‘원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6. 불공정거래행위자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한편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사 및 용역위탁 입찰시 불공정거래행위자 및 사업자에게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자,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와 계약행위 부적격자를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7.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두사미 논의로 끝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생협력법 제30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정 및 고시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을 막고 중소상공인의 보호하기 위해서 제31조를 신설하여 적어도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에게 ‘사업분리명령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 철회)를 개정하여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끝>

 

※ 첨부 : 정책이슈페이퍼 <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법제도 개혁방안> 전체자료

※ 취재문의 :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010-3138-5911

 

 

201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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