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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고용보험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지원하기 위한 거수기가 아니다

작성일 2012.06.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38

[공동성명]

정부는 노동자의 주머니를 더 이상 털지 마라!

 

 

고용보험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지원하기 위한 거수기가 아니다! 

고용보험은 노․사가 직접 납부(노동자 1인당 매월 급여의 1.35~1.95%)하여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체예산 대비 0.2%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관련 예산이 전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격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납부한 재원을 가지고 쌈짓돈 쓰듯 사용해왔고, 생색만 내왔다.  

고용보험기금은 급작스런 실업 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외에 정부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즉 직업훈련,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고용인프라 구축,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사업 등 일반회계로 투입되어야할 정부예산까지 떠맡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즉 노․사출연의 고용보험기금을 임의로 전용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용정책까지 보험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러한 예산전용을 '심의‘라는 명목으로 하여 합법적 통과의례의 거수기로 만드는 창구역할로 전락되었다.

그동안 고용보험위원회 양대노총 위원은 매번 회의 때마다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원칙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를 늘려가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왔고, 상황은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다. 참고로 올해와 2013년도 고용보험 수입에산중 일반회계 전임급 규모는 172억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보험가입당사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고용보험 노동계 위원들은 당면한 고용보험기금의 예산운영계획 심의에 들러리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보험가입자인 노․사가 고용보험기금 운영과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위원회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예산과 뒤섞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고용정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헌법 제32조 ①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전체예산 약 9조4,657억 중 단지 172억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고용증진 노력의무를 방기한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예산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야 하며 또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노․사참여를 제고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12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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