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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권력비호 인권탄압 검경 혁파 공대위 결성 촉구

작성일 2012.01.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36

[기자회견문]

권력비호 인권탄압 검경 혁파 공대위 결성 촉구

“검경은 노동자 인권 탄압 중단하고 민주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검경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을 호소합니다. MB로 상징되는 한나라당 보수정권은 2012년 결국 권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호해 온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검경의 혁파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태세력은 다시 준동하고 사회의 진보와 민주적 발전은 늘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의 사회변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잘못 선출된 보수권력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의 폐습 또한 청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은 검경을 앞세운 마구잡이 구속수사와 탄압이 난무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경은 법치를 가장해 우리 사회의 민주기본권을 위축시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보수권력은 권력연장을 획책하고 자본은 노동착취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유성기업의 사례에서 드러난 검경의 편파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난해 유성기업의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려 17명의 노동자가 구속(2012년 현재 6명이 보석석방 돼 구속자는 11명, 그러나 최근 경찰은 추가로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하는 등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속 노동자 중 2명은 실형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됐고, 회사는 노동자를 상대로 17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는 2011년 단일 노동사건으로는 최대 피해이며,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유성기업 사태의 근원적 발단은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밤샘근무) 체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불법)와 용역의 폭력(불법)(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유성기업 사례에서 드러난 용역폭력과 이를 교사한 자들을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절적한 처벌조치는 전혀 없었다.)에 가로막혔지만,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했으며 그 이후로도 이렇다 할 처벌과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사측을 비호한 경찰의 충돌까지 빚어졌고, 당국은 이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했으며, 노동자들은 부당한 징계해고까지 당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의 대량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결정했으며, 노동부 역시 유성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검경의 무리한 구속수사로 인해 유성기업 사태는 여전히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관련 사건 최초로 유성기업 사태에서 도입된 3D 입체영상 채증방식(지난 7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다양한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채증, 데이터베이스화 해 관리해왔으며 그 수는 최소 2만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된다.)은 집회와 시위를 국민의 민주기본권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행위로 보는 검경의 권위주의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공권력이나 권위적 질서에 도전한 국민들은 무조건 적대시하며 첨단장비를 동원할 만큼 집요하면서도, 권력층 범죄는 툭하면 증거부족을 핑계로 은폐해 온 검경의 행태는 분노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경은 거의 모든 국민의 지탄대상이 됐음에도 반성은커녕,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경 간의 수사권 이전투구를 일삼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검경은 우리 사회의 구습 혁파와 개혁의 핵심 대상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민주노총은 검경의 폐습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연대와 대응을 거듭 호소합니다. 아울러 유성기업 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노사관계를 넘어 검찰과 경찰의 적대적 노동행정과 편파행정, 권위주의적 인권탄압의 결과라는 점에 우리 사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 및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검경 혁파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2월 안에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그 실천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나아가 그 구성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연대를 통해 검경의 공안탄압에 더욱 적극 대응하고 ‘검경개혁’을 당장의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검경은 정권과 더불어 국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자각하고, 국민에 대한 일말의 소명이 있다면 모든 공안탄압과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12.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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