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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2012년 제52차 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2012.01.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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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제52차 대의원대회 개최

- ‘총파업 결의 사업계획’ 확정, 국가재정 활용‧정치방침 논란 예상 -

 

 

□ 일시 : 2012년 1월 31일(화) 13시

 

□ 장소 : 서울 양천구 문화회관

 

□ 논의 내용

▪ 보고1. 총연맹 미납 의무금 현황 보고

▪ 안건1. 2011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건

▪ 안건2. 2012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건

▪ 안건3. 규약 개정 건

▪ 안건4. 임원 보충 선거 건

▪ 안건5. 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

▪ 안건6. 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

▪ 안건7. 정치방침 건

▪ 안건8. 특별결의문 채택 건

▪ 안건9. 기타 안건

 

□ 개최 근거

민주노총은 규약 제 14조(구성과 소집), 규약 제 15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2012년도 5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한다. 대회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851명 가운데 사고자를 제외한 과반 이상이며, 30일 현재 과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점검된 상태이다. 

 

□ 핵심 안건

안건 2. 2012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6기 김영훈 집행부가 3년차 마지막 임기 년도인 2012년을 맞아 마침내 총파업을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걸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총파업을 위해 신중을 기했던 1~2년차와 달리 올해에는 총파업에 대한 정세요구와 객관적 가능성이 무르익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12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함께 살자”를 슬로건으로 한 총파업을 통해 ‘1-10-100(한번에 10개 법안을 100일 안에)’ 방식으로 노동악법 폐기와 노동법 재개정을 실현하자는 목표를 제출했다. 이 안건은 투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광범위한 만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모아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그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안건6. 국가재정 활용 방안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국가재정을 활용하자는 방안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안건으로 민주노총 내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다. 국가재정 활용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자생력을 떨어드린다는 주장과 이는 현재의 국자재정 활용 상황과 모순되는 주장이며, 정치정세가 변화하고 주요 납세 당사자로서 비정규직 사업과 같은 공익을 위해 활용할 권리의 문제라는 주장이 맞서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권력 교체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복지정책과 더불어 비정규 대책 등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만큼 대의원대회에서 결국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안건7. 정치방침 건
가장 첨예한 이견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다. (구)국민참여당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의 계승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집행부는 지난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정치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총선 이후로 미루는 대신, 당면한 총선방침만을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기타 안건
핵심 안건을 제외한 여타의 안건은 대회 진행의 변수(회순 변경과 대회 유예)가 없다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원 보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임원 후보로는 사무금융연맹 전위원장 정용건 후보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 후보(2월말까지 전공노 위원장)가 출마한 상태다. 한편, 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들은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하여 “2012년 총대선 총파업 승리로 함께 사는 노동세상 열어가자”고 결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 부자만을 위한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고 99% 노동하는 민중들이 함께 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호소할 계획이다.

 

□ 대회 순서 

◯ 1부 기념식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조직소개

- 위원장 대회사

- 축사

-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시상

 

◯ 2부 회의

- 개회선언

- 성원보도

- 회순통과

- 안건 심의

- 대회결의문 낭독

- 폐회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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