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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친노동‧친고용 원칙을 제시 못한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

작성일 2012.02.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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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확고한 친노동‧친고용 원칙을 제시 못한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 

 

민주통합당이 ‘고용플랜드리’를 앞세운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을 중심에 둔 고용정책을 편 반면, 고용친화적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전환시키겠다는 뜻은 일단 환영한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나 실현방안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은 나쁜 일자리라도 늘리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친고용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률 제고, 고용창출 방안,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임금 증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로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을 25-30%로 줄이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목표는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세부 정책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다. 결국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이 거창한 구호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정책의 방향이 부족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더 나아가 임금만이 아니라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동등대우 및 보상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한 발표는 다소 무책임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인센티브와 벌칙을 병행한 조치를 도입해 그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기업의 ‘선의’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외에, 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용책임에 대한 ‘분담금’을 부여해야. 이러한 분담금제도는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회피성 ‘나쁜 기업’을 사회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와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과 ‘대량해고의 신고 의무화 및 협의절차 강화’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물론 현행의 제도보단 나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남발되는 정리해고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회풍조로 자리 잡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제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개선하는 조치로서 해고절차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나쁜 기업’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양심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에 보다 확실한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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