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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작성일 2011.12.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155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한 근로자 최병승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101개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인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으나,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결국 파업 참가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대규모 징계를 당하였다. 이에 지난 5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500여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대법원 판결이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전반의 운영실태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항소심 판결, 아산공장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최근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까지 모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였던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과 사용자편향을 스스로 만방에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그 판정에 관여한 공익위원을 주시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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