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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한국정부 ILO 가입 20년,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1.12.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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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정부 ILO 가입 20년,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예정)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등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위반에 따른 노동탄압 현황 증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취지

오는 12월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1. 12. 9. ILO에 가입하며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에 대한 비준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 방한 때에도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ILO 협약 비준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ILO 협약 이행’을 주요 투쟁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ILO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1991년 한국정부의 ILO 가입을 계기로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투쟁을 펼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후 2011년 현재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이 ILO에 제소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5건(1865호, 2602호, 2620호, 2707호, 2569호)으로, △노조법 개악 등 결사의 자유 탄압 △공무원노조 탄압 △교사-교수 노동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사내하청-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등입니다.  

이들 주제는 모두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투쟁과제로, 국내 현안 투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2월8일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국회의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끝>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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