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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삼성에서 명확히 확인된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치명적 문제

작성일 2011.07.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79

[논평]

삼성에서 명확히 확인된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치명적 문제 

 

삼성 소속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삼성노조를 설립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삼성은 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삼성 측이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대포차량 운행’은 경찰조차 고의성이 없는 단순 사건으로 밝힌 상태였고,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것도 전혀 합당한 근거가 못됐다. 해고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유에 따른 징계수위도 유례없이 가혹했다. 게다가 해고사유를 차치하더라도,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해고는 누가 봐도 노조탄압이라는 혐의가 명확하다. 오죽하면 보수 중 보수라고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조차 삼성을 비난했겠는가. 그럼에도 삼성은 또 다시 다른 삼성노조 간부(회계감사)까지도 감사하겠다며 아예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선언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달 23일 설립된 간부 중심의 노조와는 단 6일 만에 임‧단협까지 체결함으로써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심었다는 세간의 평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말았다. 

이렇듯, 삼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현행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은 물론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복수노조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사용자들의 어용노조 육성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눈앞에서 목격되고 있고, 정작 필요한 복수노조의 자율적인 교섭권은 창구단일화로 막아놓음에 따라 삼성처럼 어용노조를 통한 교섭권 선점과 독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현행’ 복수노조가 노동기본권을 확대 보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이자 기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반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라는 민주노총과 야권의 주장은 그 확고한 현실적 필요성을 획득했다. 정부는 누가 봐도 빤한 이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며, 어불성설로 노동자와 야권의 요구를 묵살할 작정인가. 아니면 차라리 삼성의 사례가 진정 정부가 의도한 바였고, 민주노조의 뿌리를 뽑을 때가지 철저히 탄압하고 악용할 것이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노동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라. 그게 아니면 지금 현실로 확인한 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정부다운 태도임을 관계 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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