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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를 촉구한다!

작성일 2011.06.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1

[기자회견문]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를 촉구한다!

- 노조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짓밟는다면, 한나라당 정치적 대가 치를 것 -

 

 

양대 노총의 구분을 막론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한 노동현장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 역시 여야를 떠나 노조법 재개정의 시급함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 타임오프를 배경으로 한 현장탄압의 악화는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그리고 이제 열흘 뒷면 시행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노사,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또 하나의 뇌관이다. 창구단일화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 특히 교섭권과 쟁의권을 하위법인 노조법으로 박탈하는 악법이자 제도적 폭거이다. 따라서 현행 노조법 그대로의 시행은 곧 노동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의미하는바, 국회는 즉각 재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당연히도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81명, 여당 51명 등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44%로 과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한나라당 이범관 간사의 비토로 합의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패권적 태도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결과임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권은 개악 노조법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으며 줄곧 철자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사용자집단의 정치위원회에 불과함을 자임한 것이며, 한나라당 또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해 스스로 국회의 독립적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또한 ‘면피성 개정안 발의’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제1야당답게 보다 책임 있는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로써 노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고, 이를 뒷받침할 노사정 협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그 책무에 성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대 노총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나아가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와 동시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에 임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전체 노동계와 여당의 요구를 따돌리고, 기어이 노조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짓밟는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권에게 전한다. 분노에 찬 민심의 분출은 어떤 억압으로도 막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바, 자만하지 않기를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다시 찾아 온 저항의 6월, 등록금 폭등에 맞선 민심의 요동 앞에 허둥대는 권력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그리고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 마침내 양대 노총은 2012년,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몰락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양대 노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가차 없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는 바이다.

 

 

2011. 6. 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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