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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착취에 누명까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작성일 2011.06.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10

[성명]

착취에 누명까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태흥건설산업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일요일은 쉬게 해주고 식사비 공제가 지나치다며 파업했을 뿐이다. 매우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요구이자 당연한 권리였다. 회사와 검찰이 집단폭력이라고 한 사건 역시 파업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사건은 동료들 간에 발생된 사적인 다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들의 저항을 억누를 심산으로 누명을 씌워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3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한국 노동인권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베트남노동자들은 단지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며 노동자란 이유로 엄청난 누명을 쓴 채 인권을 유린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은 한국의 인권이 유엔으로부터 ‘우려할 수준’이란 지적을 받은 것과 그 배경을 같이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은 권력과 사용자의 탄압기구로 전락해 공소권을 남발해왔다. 파업은 당연한 권리이며 폭력은 누명이었다. 사용자와 검찰은 고소를 취하하고 베트남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파업에 참여했던 18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험하다는 건설현장 중에서도 업무강도가 더 심한 작업을 도맡아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임금은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고, 그나마 일부는 식사비 조로 사업주가 떼어갔다고 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숙사나 다름없는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며 상당 시간을 사업주의 통제아래 있었다. 마땅히 식사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했으며, 처음에는 그랬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사용자들은 두 끼의 식사를 유료로 돌렸고, 월 24만원씩이나 식사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다. 식사의 질도 매우 저급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부당하다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사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로를 포함해 12시간을 일했지만, 사업주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1시간분의 임금을 또 떼어갔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의했고, 임금공제 중단과 일요일 휴무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해고와 추방이라는 협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두 차례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무려 11억4,400만원이라는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했고, 검찰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파업에 따른 집단 폭력이라는 협의를 씌웠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 사적인 다툼과정에서 신발을 던진 것이 전부였다. 더욱이 이 다툼은 이미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뤄졌고, 최근까지 이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함께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 사실을 과장했고, 인권을 아랑곳 않는 검찰은 사용자의 입장에 맞게 정해진 불법파업 혐의에 따라 조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인권탄압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기계도 아니며, 노예도 아니다. 동등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파업의 권리를 가진 노동자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다. 이주노동자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추방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행태는 한국 권력층의 가장 추악한 이면을 밝혀준다. 정부는 노동인권 유린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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