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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대토론회

작성일 2011.06.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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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대토론회 

 

1.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원 81명이 지난 5월18일 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타임오프 제도 도입 1년째이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행일인 7월1일을 앞두고 진행돼, 노사-노정간 펼쳐질 노조법 관련 논쟁지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 4명(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이 공동주최하고,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국 노동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가 각각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중심으로 본 노조법 재개정 방향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본 노조법 재개정 방향을 주제로 주발제를 진행합니다. 양대노총 정책실장과 노동부는 토론자로 나서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논쟁을 펼칩니다. 

3.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발제문과 토론문 등을 담은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 6. 9.(목) 14: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국회 환노위 이미경 의원. 정동영 의원, 홍영표 의원, 홍희덕 의원 공동주최

- 주관 :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 사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 발제1 :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단결권-단체행동권을 중심으로 본 노조법 개정 방향)

- 발제2 : 김기덕 변호사(단결권-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본 노조법 개정 방향)

- 토론1 :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 토론2 :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

- 토론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

 

※ 문의 : 민주노총 이승철 정책국장(02-2670-9113, 010-3389-2163)
※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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