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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체류기간 연장 불허 규탄한다

작성일 2011.03.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56

[성명]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체류기간 연장 불허 규탄한다
- 법무부는 법원결정에 따라 체류를 보장해야-  

 

3월 17일 법무부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란 이유를 또 다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주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후진적 사고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통상 바로 처리되는 체류허가연장 문제를 서울출입국이 2주나 끈 것도 결국 무리한 집행을 위해 기회를 엿봤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름 아닌 법무부가 무시했다는 점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법원에 의해 1차 공판이 3월 28일로 잡혀 있는 상태였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따르면 될 일이다. 또한 서울출입국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으므로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지위는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게 여타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구직활동을 보장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치졸한 방식으로 불허를 통보한 것은 법무부 스스로가 탄압행위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즉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거둬들이고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미셸 위원장의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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