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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존중 없이 공정도 국격도 없다-민주노총, 한국정부 ILO제소에 즈음하여

작성일 2010.10.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67

[기자회견문]

노동존중 없이 공정도 국격도 없다
- 민주노총, 한국정부 ILO제소에 즈음하여 -

 

G20서울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아이돌 그룹까지 동원하여 찬양가를 부르게 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휘권을 가지는 특별경호권을 발동하고 콘크리트 장벽과 각종 신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양식 있는 세계시민들의 저항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은 일만 열면 공정을 부르짖고 국격을 논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어디에도 공정은 보이지 않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만 널려있다. ‘공정’의 핵심은 ‘노동존중’이며 ‘국격’의 중심은 ‘노동의 가치’에 있다. 이 정권은 2010년 첫날 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120주년 세계노동절 새벽에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재차 날치기 처리했다. 야합과 날치기로 일관된 타임오프제는 내용과 절차 모두가 공정과 국격과 거리가 먼 수치스러운 것이다.  

타임오프로 인하여 노사자치와 자율은 파괴되고 갈등과 대결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탄압으로 노조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국제사회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조탄압으로 무슨 공정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국격을 높일 수 있단 말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정의 화두를 찾았다는 이 정권은 노동시장경제론자들의 노벨상 수상이 확정된 그날 고용유연화라는 후진적인 고용정책을 내놓았다. 모든 것이 시대역행적이고 국제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한다. 지난 1월 1일 개악된 노조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심각한 위배이며,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실제로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악화 양상이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연맹도 일방적 단협해지 등 정부의 지나친 노사관계 개입에 따른 공공부문에서의 노동기본권 침해 및 노사자치 원칙의 파괴에 관해 별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협약 111호(차별), 122호(고용정책), 155호 및 187호(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ILO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하며, 노동안전 등 노동부의 주요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이 ILO기준에 위배됨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 또한 이러한 ILO의 기준을 들어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유독 노사관계 등 타임오프 문제에서만은 ILO기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이중적이고 자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심의하고 이 문제를 ILO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제소에 따라 ILO이사회가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재개정을 한국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화학노련(ICEM), 국제교원노련(EI) 등이 2010년~2011년 국제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캠페인은 오는 11월 한국의 G20개최 시점에 맞춰 개시된다. 특히,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국제노동계 대표들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노동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을 지향하고 국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입에 발린 친서민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간곡하게 권하는 바이다.

 

별첨 : ILO제소문 전문(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 ILO 권고 위반 사례

 

2010. 10.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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