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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노조가 경고한 태광그룹 비리사건 - 기업비리 누가 막을까? 떡검?

작성일 2010.10.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73

[논평]

흥국생명 노조가 경고한 태광그룹 비리사건
- 기업비리 누가 막을까? 떡검? 비즈니스 프랜드리? -

 

태광그룹 비리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한 가운데, 비리의 규모와 범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벌들의 비리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에겐 그 때마다 크나큰 박탈감을 안겨준다. 이러고서야 어찌 공정사회를 운운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부정과 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는 시장만능에 빠져있고, 검찰은 떡검, 섹검, 그랜저 검사 등 그들 스스로가 조롱과 사정의 대상이 된 지경이고 보면 재벌비리의 만성화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재벌들의 비리는 터졌다하면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며,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막대하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기업의 감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다시금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번 태광그룹(회장 이호진)의 비리 역시 이미 2003년 계열사였던 흥국생명의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노조의 문제제기를 간과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대규모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당해야 했다. 결국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호진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오히려 비리를 키운 꼴이 됐다.  

어디 이 뿐인가.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떨치는 삼성은 태광과 같은 재벌비리의 원조 격이고 올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원건설의 경우도 감시받지 않는 비전문 족벌경영의 폐해의 사례이다. 지난해 사회적 파문을 낳았던 쌍용차 사태 역시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졸속매각과 부실경영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정부와 자본이 무시한 결과 상하이 자본의 먹튀행각에 놀라난 사건이다. 게다가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조합 떠안아 대량해고 사태를 낳았다는 점에서 기업과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노동자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투명경영을 촉구하고 그 감시를 위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감시활동은 재벌비리의 파급력이 전체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단지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용자와 정부는 경영은 오직 사용자들 고유 영역이라며 어떤 감시와 규제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노동법 판례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대기업과 재벌의 총수들은 선출되지도 감시받지도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자유는 IMF구제금융(신자유주의의 본격 도입) 이후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권력을 넘어선 자본권력의 막후정치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또 우리 사회의 기업부분, 노동부문 등 분야와 영역을 막론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조합의 감시와 참여 기능이 절실하다.

 

201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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